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만 납입하면 연 600만원,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.공제율은 소득세법상 12% 또는 15%입니다.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해 흔히 13.2% 또는 16.5%로 계산합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6.5%, 이를 초과하면 13.2%를 적용해 예상 절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이 기준입니다.따라서 900만원을 모두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다면 예상 세금 감소액은 16.5% 구간에서 최대 148만5천원, 13.2% 구간에서 최대 118만8천원입..
금융소득이 연간 1,000만 원을 단 10원이라도 넘으면,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. 배당소득이 조금씩 늘어날 때 세금만 생각했지, 건강보험료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건 전혀 계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금융소득 1,000만 원, 10원 넘으면 전액 부과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2022년 말 고금리 시절, 저축은행 세 곳에 각각 4,800만 원씩 2년 만기 정기예금을 든 분이 2025년 말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. 당시 금리가 연 6%였으니 2년치 이자를 한 번에 받으면 계좌 하나당 약 576만 원, 세 곳 합산으로 1,7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한꺼번에 잡힌 것입니다.여기서 핵심은 ..